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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2: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3호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1병, 음료수 3병과 안주, 노래서비스 등 도합 1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1. 00:4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6. 03:35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8. 05:2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태탕, 공기밥 등 시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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