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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64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112신고를 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D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경부 전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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