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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6:27경 화성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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