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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3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68세)이 밤늦게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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