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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7:23경 화성시 화산로 45번길 25-3에 있는 화산교회 뒤 밭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밭을 갈면서 길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걸 길이라고 만들고 있냐 ",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팔목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괭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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