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 03:5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의 친구 D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13. 11:50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 어깨가 부딪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폭행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