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26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분양대행 홍보업무를 보던 피해자 D이 잠시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그곳 가판대 밑 쇼핑백에 넣어 두었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USB 1개, 통장 2개, 도장 2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117, 2018고단2264(병합) 사건에서 상습으로 2018. 8. 9.부터 2018. 9. 18.까지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