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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707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 6. 19. 피고에게 1차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로 1,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행정용역비 500만 원)을 납입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15. 7. 21. 2차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로 2,750만 원(계약금 1,750만 원, 행정용역비 1,000만 원), 2015. 8.19. 3차 계약금으로 2,75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및 원고의 조합원 부적격 사실 확인 1)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조합원수를 782명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조합원수를 757명으로, 2016. 11. 24. 조합원수를 725명으로, 2017. 11. 24. 조합원수를 690명으로 각 변경하는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의 배우자인 B은 당시 부산 기장군 E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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