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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8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I은 피고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을 수령하여 원고에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나항 제2, 3행의 각 “별지 2”를 각 “별지 1”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원고였던 A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는 피고와 같은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모집의 조건에 적합한 자에게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고와 같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7. 2. 27.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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