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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9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과 공모하여 B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2007. 3. 8.경 아무런 담보 없이 1,845,0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1. 29. 600,000,000원 상당의 담보만을 제공하고 85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무담보 또는 담보 초과 대출금 합계 2,095,000,000원[= 1,845,000,000원 (850,000,000원 -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B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0. 이 사건 혐의사실 등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인 B은행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2011. 7. 14. B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2,09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 제1343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였고, B은행은 2011. 7. 27.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원리금 2,095,746,164원(= 원금 2,095,000,000원 이자 746,164원)을 출급하였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

원고는 2012. 1. 1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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