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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19: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134, ‘ 북 서울 꿈의 숲’ 앞 편도 3 차 도의 도로를 월계 2 교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약 8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도로 양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측 전두 부 좌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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