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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의 양쪽에 상가 및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2 차로 도로에 버스가 정차해 있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무단 횡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당시 반대 차로의 2 차로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어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할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는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 횡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속도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통사고 장소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8:23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이매고 방면에서 탄 천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40세), 피해자 F(11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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