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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5 경 충북 음성군 원 남산 단 로 80 소재 원 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신세계 푸드공장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83.4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40km /h 지점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3.4km /h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중앙선 좌측 편에 서 있던 피해자 C( 남, 58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D의 진술서( 목 격자)

1. 현장 촬영 사진 등( 제한 속도 표지판 등)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제한 속도를 무려 40km /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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