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0:50 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를 마두 역 방향에서 백석 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인 도로로 버스 중앙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버스가 도착할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 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도로에 보행자주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E( 여, 21세) 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약 100km /h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가 아님에도 인도에서 버스 중앙 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4세) 와 G( 여, 62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택시를 급정거함으로써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몸이 앞으로 쏠려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G를 각각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속도 확인)
1. 각 사체 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