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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경동 시장 교차로 쪽에서 용두 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3.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78 세) 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03:5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 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추정)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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