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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37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20. 2억 1,000만 원, 2006. 6. 23. 1억 원, 2006. 8. 30.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미변제된 4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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