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6. 5. 26. 고향 선배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옮겨 이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액’이라 한다
)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18. 다시 원고에게 ‘사정이 급하게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기존의 5,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액’이라 한다)하여 추가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속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6. 11.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C과 함께 골채채취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골재채취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원고에게 4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2006. 2. 20. 1억 원, 2006. 4. 13. 1억 원, 2006. 5. 26.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2006. 10. 18.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C은 위 금원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으로 처리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