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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2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65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3.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는 2010. 10. 14.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천 서구 B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약 일주일 후인 2010. 10. 중순경 이 사건 본공사에 기계설치 등을 위한 공사까지 포함하고 공사대금을 6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부림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들을 모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부림종합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억 880만 원을 받았다. 부림종합건설은 피고에게 2011. 1. 20.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부림종합건설로부터 2011. 12. 13. 1억 120만 원(= 6억 1,000만 원 - 5억 88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2012. 1. 3.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양수받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2억 120만 원(= 1억 120만 원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 부림종합건설은 2010.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3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 외에 추가공사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추가공사에 103,480,520원이 소요되었으며, 부림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4억 880만 원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90,680,520원(= 3억 9,600만 원 103,480,520원 - 4억 880만 원)이다.

부림종합건설은 피고에게 2011. 1. 20.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부림종합건설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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