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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6 2015가합104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7.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3. 8. 8. 피고와 변제기를 3억 원 중 1억 원은 2003. 8. 31., 2억 원은 2003. 12. 30.으로 각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28.경 피고에게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과 동업을 하는 예식장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갚기 위하여 D에 대한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D은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였음을 알리면서,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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