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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지급하고, 그 중 1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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