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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2. 0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여관’에서 D로부터 성매수녀를 불러달라는 요구와 화대 30,000원을 받고 E을 위 ‘C여관’ 206호 객실에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성매수녀 F을 불러 화대 30,000원 중 15,000원을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보고 그녀에게 나머지 돈 15,000원을 주고 위 206호 객실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풍속영업소인 C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15,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에서 비록 처음에는 ‘G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과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는 "2012. 3. 22. 새벽 1시경 H 앞 ‘C여관’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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