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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5 2012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 8. 9. 장소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현재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고 원금은 보장되며,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계속 투자를 해서 복리로 이윤을 늘려주고, 원금 반환 요청시에는 일정 기간 후 바로 돌려 줄테니 선물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를 받기 전인 2004년 말경부터 이미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2005년 초순경에는 지속적인 투자실패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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