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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성도착 증 진단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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