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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6: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D’에 이르러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인형 뽑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5.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G’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가방에 넣어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7:3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방인 ‘J’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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