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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4. 5. 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6. 03: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수리비 등 합계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지폐교환기를 각각 손괴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현금 합계 190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3:17경 위 ‘E’에서,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내어 피해자 D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최종행적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4건에 대한 범죄현장 CCTV영상 및 사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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