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1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5』 피고인은 2019. 8. 25. 23:40경 B, C, D과 함께 K5 승용차를 타고 무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스패너를 들고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스패너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뒤,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18』

1. 피고인은 2019. 7. 24. 02:3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K’에서, 그 안에 손님 등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2대의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6,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04:5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N’ 뽑기방에서, 그 안에 손님 등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1대의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가량 공소장에는 현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록상 피고인이 절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