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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95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임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동부생명에 근무하던 피고들을 영입하면서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3. 6. 1. 피고 C와 센터장 위촉계약을, 피고 D와 지점장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7. 9. 피고 C에게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5,000만 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4,835만 원을, 피고 D에게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2,500만 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2,417만 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8. 23. 피고 D에게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2,500만 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2,417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10. 6.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선지급 수수료 및 선지원 조직구축 성과보수 수수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또는 배우자 명의의 6,000만 원의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0. 10. 각 액면금 5,000만 원인 수표를 출금하여 원고 A은 피고 C에게, 원고 B은 피고 D에게 각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 원고 A이 출금한 위 수표를 포함한 6,000만 원이, 피고 D의 계좌에 원고 B이 출금한 위 수표를 포함한 6,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들이 입금한 위 6,000만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계산한 2013. 12.까지 사업계획 달성율은 피고 C가 50.6%이고, 피고 D가 57.1%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 2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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