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59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094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기능기술인력의 양성 등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피고 B는 피고의 오라클테이터베이스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5. 7.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초과 및 교직원 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피고 C을,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피고 B를 각 해고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094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7.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2015. 7. 30.부터 피고들의 복직시까지 피고 B에게 월 5,508,000원, 피고 C에게 월 4,459,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1) 원고는 2017. 11. 6. ① 피고 B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총임금 148,716,000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조(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로 합계 45,609,140원과 피고 B가 해고기간 동안 타직장에서 얻은 중간소득의 공제조로 14,87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235,26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C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총임금 120,398,130원에서 소득세 등 합계 37,202,040원과 피고 C이 해고 기간 동안 타직장에서 얻은 중간소득의 공제조로 6,153,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042,41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8. 2. 13. 피고들로부터 소득세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