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6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5.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경 사무기기 및 전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의 사이에 2010. 2. 1.자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라 한다)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데 모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시설이다.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상 서버가 없으면 서비스 자체를 하기 힘든데, IDC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서버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구축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고, A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13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2,020,000원)의 2010. 6. 11.자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200,000(부가가치세 포함 -220,000원)의 2010. 7. 1.자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대금으로 합계 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1,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138,000,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역삼세무서장은 2011. 7. 27.부터 2011. 10. 26.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가 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88.6%(제1기 82.4%, 제2기 100%)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판단하고는,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