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원고는 부친인 소외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 및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C은 201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7. 2. 1. 이후 1차례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밀린 월차임의 정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단전ㆍ단수될 위험이 있자 비로소 2017. 7. 3.에 관리비를 정산하였을 뿐 이후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6. 16.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인도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A가 원고가 소유자임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변경계약을 요구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