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이명 ‘C’) 과 D(D, 이명 ‘E’ 또는 ‘F’) 는 화성시 G에 있는 H 기숙 사의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의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5:00 경 위 H 기숙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던 피해자 I(I, 이명 ‘J’, 여, 29세) 가 위 기숙사 같은 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새로 사귄 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K(K, 이명 ‘L’,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헤어진 상태였으나 아직 피해자 I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I가 새로운 남자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왔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그 무렵 D로부터 피해자들을 혼 내주러 가 자는 제안을 받자 D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D와 함께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방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I의 방으로 들어가 방의 불을 끈 후 함께 약 15 분간 피해자 K의 얼굴, 머리, 허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입술,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8. 경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 하여 같은 해 11. 6.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