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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한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이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전남 완도군 G”를,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정”을, 차임(월세) 란에 “이백만원정”을,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완도군 H”을,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쓰고 F의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게 되자 재차 같은 양식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남 완도군 I”를 기재하고, 나머지 각 항목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쓰고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임대차목적물을 “전남 완도군 I”로 정정하여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6: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2층 숙소에서 E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은 F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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