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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상가에서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가. 2016.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A, 임차인 (유)D,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전대차계약임, 차임은 건물주 E의 농협계좌(F)에 입금함”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유)D, 임차인 G,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전대차계약 동의함, H'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E, 임차인 (유)D,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익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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