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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4170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8.경 피고의 소개로 C에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처 D의 친구인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2) 피고는 D의 요구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실제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보증인으로서 기재한 것이다

(즉,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피고는 이미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01호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처인 D 몰래 C에게 2009. 2. 13. 원고 명의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차용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면책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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