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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1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들에게 합계 2,761,040,000원을 대여하고 2,235,56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자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525,4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2008. 3.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B는 2008. 9. 22.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22.로 정해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피고들 및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는 사채업자이고 피고 B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갑 1, 2호증, 을나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08. 3. 19.자 대여금을 청구한 것은 피고 C이 최종변제일로 주장하는 2008. 4. 18.로부터도 5년이 경과된 후의 2017. 6. 28.자 지급명령 신청서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008. 9. 22.자 대여금을 청구한 것은 원고가 그 변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2008. 10. 22.로부터도 5년이 경과된 후의 2018. 3. 8.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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