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4. 2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3층 건물의 1층 102호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자34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월차임을 440만 원으로 증액하되, 2013. 8. 31.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후에는 월차임은 410만 원으로 감액하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1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고, 피고는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애초에 원고와 동업자인 D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D이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후에 원고와 D이 임차인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D의 동업자로서 또는 D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