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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15 2019가단73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C은 D 이름을 빌려 2012. 1.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여수시 E, F 토지와 지상 주유소 건물, 주유소 시설물 일체(이하 ‘G주유소’라 한다)를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와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G주유소를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G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담보부 대출금채무(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를 인수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2. 31.경 주식회사 I에 G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남편 C이 피고로부터 G주유소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직전 임차인인 J의 남편 K과 협의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G주유소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담보부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J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C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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