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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겁을 주고 갈취한 것은 아니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주점영업을 방해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주점에 찾아갔을 때 이미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된 점, ③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현금 10,000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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