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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행동을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토사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토사운반 및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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