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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이 없이 단지 벌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소란을 피우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보복 목적에 관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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