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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7 2017구단275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인택시(B)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시행 중인 ‘개인택시 부제’의 9조에 편성된 차량으로 운행시간이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피고는, 원고가 운행시간을 위반하여 2016. 11 21. 20:30경 성남시 서현동 산업은행 건너편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등 개인택시 부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6. 원고에게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구역 외에서 원고의 자녀와 그 친구를 태우고 사업구역인 서울로 운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제운행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개인택시 운행시간이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1. 20:29:40경 성남시 서현동에서 불상의 손님을 태운 후 같은 날 20:48:42까지 18.929km를 운행한 후 신용카드로 15,3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다.

호에 의하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과징금 40만 원의 부과대상인 점, 개인택시의 부제운행 명령을 사업구역 내로 국한할 경우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제명령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택시가 사업구역 외에서 운행시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역시 부제운행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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