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5세)과 D(13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인 딸 C과 아들 D에게 술에 취해 “집을 나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작살(길이: 약 1m)로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인 딸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들을 돌보아 줄 마땅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