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08: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 처 C이 피해자 D(4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4.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집 비밀번호를 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8. 08:00경 피해자인 위 C(여, 44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1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4.5cm)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 출입문, 방충망, 의류, 주방용품 등을 긁고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366조 흉기 휴대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