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00:50경 대구 남구 B오락실에서 피고인의 애인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락실 부근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위 오락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6세) 등을 향하여 “야, 십할 놈들아, 너거들 때문에 가정 파괴되었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내밀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오락실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CCTV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