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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3 2017가단1044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점유, 사용 현황 1) 분할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1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88. 1. 27.경 아래 도면 중 ㄱ 부분 614㎡를 E가, ㄴ 부분 170㎡를 F이, ㄷ 부분 380㎡를 원고가 각 구분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2) 분할 전 토지 중 212㎡(위 도면 중 ㄱ 부분의 일부)가 1993년경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위 ㄱ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E가 1993. 6.경 그 보상금 39,438,000원(보상금은 위 ㄱ 부분의 일부인 212㎡를 포함한 토지 252㎡ 및 지장물에 대한 것이다)을 수령하였고(E는 1996. 12.경 수령한 보상금 중 6,260,000원을 환수당했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원고와 F은 1993년경 E의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며, 토지 분할 및 지분 소유권 포기를 확인한다는 포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1998. 9. 4. 분할 전 토지 중 212㎡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도로 212㎡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그 면적이 952㎡로 감소되었다

(면적이 감소된 D 토지를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3) 분할 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7㎡{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는 E에 이어 H, I 외 3명, 피고 B가 순차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8,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9㎡{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는 F에 이어 J, 피고 C이 순차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3,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7㎡와 (ㄹ) 부분 49㎡{이하 각 ‘(ㄷ) 부분’과 ‘(ㄹ) 부분’이라 한다

합계 346㎡는 원고가 계속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토지의 지분 소유자 현황 분할 전 토지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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