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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5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광주 남구 E에 있는 농업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4,5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7,65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를 발급받아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경 농업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농수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7,02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3,56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발서, 각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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