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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726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983원과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손해보험회사들과 공제조합 등은 2007년 2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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