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세정 아울렛 쪽에서 광주 공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I 빌딩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