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01』 피고인은 부산에서 ‘B’ 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 받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1호 점에서 피해자에게 " 교대 앞에 B 2호 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동안 가계 수표를 많이 발행하여서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은행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 달 안에 갚고 2호 점에서 당신이 독점으로 아이스크림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적자 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서 ‘B’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마트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커피 등 물품을 공급 받으면서 “2016. 5. 27.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하며 피해자 G에게 지급일이 2016. 5. 27. 액면 가액이 350만원, 발행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 가계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및 마트의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