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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발행한 가계 수표 500만 원권 4 장이 은행에 교환 돌아왔는데, 가계 당좌 예금계좌의 잔액 700만 원이 부족하니 입금 처리해 주면 다시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를 현금화시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경부터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2010. 경 F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등도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돈을 빌려 가계 수표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가계 수표를 발행 및 할인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4.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발행한 가계 수표 500만 원권 6 장이 은행에 교환 돌아왔는데, 가계 당좌 예금계좌의 잔액 2,200만 원이 부족하니 입금 처리해 주면 2014. 7. 7. 경 가계 수표 20 장을 발행하여 안산 I에서 현금화시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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